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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유의지-직업, 배우자]★어떤 자가 성화의 길을 걷기로 결정했다면..

승리자 2021. 9. 15. 16:58

어떤 자가 성화의 길을 걷기로 결정했다면 그는 학교 직업, 심지어 배우자도 자유의지와 성향에 의해 스스로 정할 수 있다. 어떤 자는 사과장수를 할 수도 있고, 또 다른 자는 의사나 법관, 혹은 목사가 될 수도 있다. 결혼 또한 하나님에 의한 절대적 강제적 중매결혼이 아니다.(단 결정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질 것) 특별한 예외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각자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 축복해 주신다. 성화의 길을 걷는 것은 실체요 본질이지만 직업 등은 생활, 혹은 경제적 방편이기 때문이다. 들을 귀 있는 자는 복되다.

 

- 김은철 선교사님 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