철 먼저 들자 . . . 율법과 은혜의 법의 적용대상 . . . 율법, 곧 초등학문은 육에 속한 자(유1:19)에게만 적용된다. 자식이 일단 철이 들고 나면 알아서 자율적으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을 규율하는 엄격한 법 자체가 불필요해진다. 철든자는 다른 말로 영에 속한 자니, 아버지의 한 없는 사랑을 비로소 깨닫고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며 아버지의 속마음을 깊이 깊이 이해하고 눈빛만 보아도 알 정도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매를 들 이유도, 이것 저것 설명할 필요도, 일일이 간섭할 명분도 없어진다. 그러므로 은혜의 법의 적용을 받기 원한다면 얘야, 먼저 철이 들어라.
-김은철 선교사님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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