백신맞은 GMO 인간은 특허품으로 전락된다
미국의 2013 년 Pathology v Myriad Genetics, inc의 법원 소송에서
대법원은 인간 DNA가 "자연의 산물"이기 때문에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.
그러나 판결이 끝날 무렵 대법원은 만약 여러분이 (현재 사용되고있는) mRNA 백신에 의해 인간 게놈을 변경한다면 게놈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.
즉, 백신을 접종한 모든 사람은 이제 기술적으로 "특허"를 받은 셈이고
특허 받은 것은 "소유"되어지며, "트랜스 인간"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것입니다.
법적으로 '트랜스 휴먼'으로 식별되는 사람들은 인권이나 국가가 제공하는 권리에 접근 할 수 없습니다.
100 % 오가닉 또는 인간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.
따라서 기술적으로 보면 이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인권이 없습니다.
최근에 이에 대해 논의하는 법률 문서가 몇 개 있었으므로 곧 이에 대한 설명이 제공 될 것입니다.
https://www.supremecourt.gov (opinions / 12pdf / 12-398_1b7d.pdf
4) mRNA는 CRISPR 기술이며 (moderna는 이를 '운영 체제'라고 설명 함)
컴퓨터에서하는 것처럼 부작용을 역전시킬 수있는 기술을 찾고 있습니다.
현재이 기술과 관련된 특허가 있습니다.
WO2020060606-신체 활동 데이터를 이용한 암호 화폐 시스템
계시록 18 _ 인간은 상품화 된다.
백신의 최종 목적지는 현재 이름의 베리칩(짐승의 표666)이다.
백신은 그 과정으로서 육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요소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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